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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당산 보전녹지에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

서구청, “강제 철거·고발 조치 나설 것”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광주 서구 금당산 일대 보전녹지지역에서 무단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가 강제 철거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산에서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주민 민원이 연이어 접수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암동 금당산 인근 보전녹지지역 1,554㎡ 과수원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불법 조성돼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의 토지주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조성했다. 또한 임시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5동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녹지지역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목이 ‘과수원’으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농지 전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6월 10일과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무단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하지만 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구는 8월 11일까지의 2차 계고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보전녹지지역에 무단 설치된 만큼 도시계획조례와 농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이행 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불법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금당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