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로 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 지역을 강원도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해제해 지정하는 거로써 강원지역 농촌 규제개선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이양받았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지구 지정을 통해 절대농지 4,000만㎡를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농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 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2008년 직접 절대농지를 일괄 해제했으나, 개발 수요에 따라 지구 지정을 거쳐 규제를 푸는 건 강원도가 처음이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 주재로 10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연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첫 심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지구다. 전체 면적 143만 3,867㎡ 가운데 절대농지는 축구장 85개 규모인 60만 7,536㎡로 43%를 차지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농지 규제개선을 위한 첫 권한 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체육공원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절대농지 해제는 강원 중첩 규제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상향식 개발 계획인 만큼 체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외 산림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원특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에 대한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